「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25. 10. 01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부적합 소비자 유형, ②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 우선 설명nn √ 적합성,적정성 평가시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개선nn √ 부당권유행위로 ① 특정 답변 유도, ② 대면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 혹은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추가 금지nn √ 성과보상체계(KPI) 설계시 사전 합의 의무화 및 개선요구권 신설 등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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