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비대면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가 신청할 수 있는 8가지 보안서비스 안내

25. 10. 01
비대면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가 신청할 수 있는 8가지 보안서비스 안내 이미지 1비대면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가 신청할 수 있는 8가지 보안서비스 안내 이미지 2비대면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가 신청할 수 있는 8가지 보안서비스 안내 이미지 3비대면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가 신청할 수 있는 8가지 보안서비스 안내 이미지 4비대면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가 신청할 수 있는 8가지 보안서비스 안내 이미지 5비대면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가 신청할 수 있는 8가지 보안서비스 안내 이미지 6비대면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가 신청할 수 있는 8가지 보안서비스 안내 이미지 7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8가지 보안서비스를 모아서 안내해 드립니다.nn -이러한 서비스는 소비자 스스로 특정 금융거래를 사전 차단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금융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고객 본인확인절차 강화와 더불어 비대면 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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