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탁금 이용료 산정을 통해 투자자의 권익을 제고하겠습니다

25. 09. 29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탁금 이용료 산정을 통해 투자자의 권익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미지 1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탁금 이용료 산정을 통해 투자자의 권익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미지 2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탁금 이용료 산정을 통해 투자자의 권익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미지 3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탁금 이용료 산정을 통해 투자자의 권익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미지 4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탁금 이용료 산정을 통해 투자자의 권익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미지 5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탁금 이용료 산정을 통해 투자자의 권익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미지 6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탁금 이용료 산정을 통해 투자자의 권익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미지 7 ◈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금투협회 규정 및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을 개정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nn ① (투자자 간 차등 금지) 증권사 등이 개인,기관 등 투자자 간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이한 예탁금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nn - 예외적으로 기관 투자자에게 협의 이용료율 제공시 다른 투자자 예탁금 예치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증권사 등 자체 재원으로만 충당 가능)nn ② (예탁금 비용 산정기준 개선) 예탁금의 수취, 별도예치, 지급 등과 관련 없는 비용*이 예탁금 비용에 포함되는 것을 금지nn * 예) 수수료 이벤트 비용, 투자자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액 등nn ③ (외화이용료 산정기준 마련) 외화예탁금에 대해서도 예탁금 이용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외화(美 달러화)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기준,절차를 별도 마련nn ④ (공시 시스템 추가 개선) 원화 외에 외화(美 달러화)에 대해서도 이용료율 현황, 지급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현행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시스템을 개선nn ※ 금투협회는 ’26.1월 시행을 목표로 금년 내 ‘협회 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할 예정nn◈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투자자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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