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금투협회 규정 및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을 개정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nn ① (투자자 간 차등 금지) 증권사 등이 개인,기관 등 투자자 간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이한 예탁금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nn - 예외적으로 기관 투자자에게 협의 이용료율 제공시 다른 투자자 예탁금 예치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증권사 등 자체 재원으로만 충당 가능)nn ② (예탁금 비용 산정기준 개선) 예탁금의 수취, 별도예치, 지급 등과 관련 없는 비용*이 예탁금 비용에 포함되는 것을 금지nn * 예) 수수료 이벤트 비용, 투자자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액 등nn ③ (외화이용료 산정기준 마련) 외화예탁금에 대해서도 예탁금 이용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외화(美 달러화)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기준,절차를 별도 마련nn ④ (공시 시스템 추가 개선) 원화 외에 외화(美 달러화)에 대해서도 이용료율 현황, 지급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현행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시스템을 개선nn ※ 금투협회는 ’26.1월 시행을 목표로 금년 내 ‘협회 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할 예정nn◈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투자자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