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감독원은 ’25.3.26.(수)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개인채무자보호법」주요 내용 및 이행 관련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25.3.6. 채권추심회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음 ㅇ 이번 간담회에서「개인채무자보호법」본격 시행(‘25.4.17.)을 앞두고 실시한 현장점검(’25.3.17.~21., 5개사 대상) 결과 등을 공유하고, ㅇ 추심업계의 자발적 법규 준수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경영진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한편, 업계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하였음 <채권추심업계 간담회 개요> ㅁ 일 시 : ’25. 3. 26.(수) 15:00 ~ 16:30 ㅁ 장 소 :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 ㅁ 참석자 :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서민금융보호국장, 채권추심업팀장 (채권추심업계) 24개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 * BNK, 아이엠, SM, 고려, 나이스, 나라, 미래, 새한, 세일, 신한, 아이비케이,에스지아이, 에이앤디, 에프앤유, 오케이, 우리, 제이엠, 엠지, 중앙, 케이비, 케이에스, 코아신용정보, SCI평가정보, 농협자산관리 (협회) 신용정보협회 전무이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