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가 허용되고,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평가가 강화됩니다

25. 03. 11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가 허용되고,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평가가 강화됩니다 이미지 1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가 허용되고,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평가가 강화됩니다 이미지 2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가 허용되고,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평가가 강화됩니다 이미지 3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가 허용되고,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평가가 강화됩니다.nn-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완료 -nn①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재재간접’) 허용nn②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연 1회 이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 평가 의무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금융 뉴스다른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