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업무위탁에 따른 금융기관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25. 03. 11
업무위탁에 따른 금융기관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이미지 1업무위탁에 따른 금융기관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이미지 2업무위탁에 따른 금융기관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이미지 3업무위탁에 따른 금융기관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이미지 4업무위탁에 따른 금융기관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이미지 5 □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 금융상품 판매채널 다변화 추세 등에 따른 업무위탁 증가로 금융기관의 제3자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nn ㅇ 시장,신용리스크와 같은 전통적인 금융리스크뿐만 아니라 제3자 리스크 등 운영리스크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nn□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으로 인한 제3자 리스크의자체적인 관리능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nn ㅇ 금융기관이 업무위탁시 제3자 리스크관리를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합니다.nn * BIS 및 해외 감독기관의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별첨>)nn□ 동 가이드라인은 금융기관의 리스크 수준, 복잡성, 규모 및 제3자 관계의 특성에 따른 자체적인 리스크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nn ㅇ 각 업권이 고유한 제3자 리스크*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협회 모범규준(자율규제)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nn * <例> (全업권) 수탁자의 전산사고 발생에 따른 소비자 개인신용정보 유출리스크n (보험) GA의 외형성장 중심 영업에 따라 불완전판매 등 판매위탁리스크n (카드) e-커머스 회사의 부실 등으로 인한 온라인 결제시장에서의 결제리스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금융 뉴스다른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