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금융감독원은 취약차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대부업권,채권추심업권 대상 「업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25. 03. 06
금융감독원은 취약차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대부업권,채권추심업권 대상 「업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미지 1금융감독원은 취약차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대부업권,채권추심업권 대상 「업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미지 2금융감독원은 취약차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대부업권,채권추심업권 대상 「업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미지 3금융감독원은 취약차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대부업권,채권추심업권 대상 「업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미지 4금융감독원은 취약차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대부업권,채권추심업권 대상 「업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미지 5 □ 대부업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부업법」 개편 및 개인채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 서민금융 관련 대표 법령이 금융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nn ㅇ 금감원은 대부업권, 채권추심업권 대상으로 별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개정 법령 주요내용, 법령 위반소지 사항 등 유의사항을 전파하였음nn□ 금번 설명회를 통해 양 업권에 법 시행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불법 영업 소지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구축을 독려하는 한편,nn ㅇ 서민밀착형 금융회사로서 실질적인 영업관행 개선 등 취약 차주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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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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