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GA 광고질서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① 「금융소비자보호법」(제22조) 시행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 및 보험설계사의 상품광고 및 업무광고에 대한 규제체계가 마련되었음에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잘못 받은 불법 광고물이 유튜브,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nn② 이에 금융감독원은 GA업계의 건전한 광고질서 정착을 위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GA협회와 공동으로 ’25.3.4.~’25.3.31. 기간 중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참여*」 및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 및 시정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nn * 생명,손해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서 제출n ** GA가 자사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온라인(유튜브, SNS, 블로그 등)상 광고물을 자체 점검 및 시정nn③ 향후 금융감독원은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미참여 GA에 대해 페널티(불법 광고물 집중점검, 검사대상 우선 선정 등)를 부여하는 등 특별관리 예정입니다.nn④ 아울러, 자율점검 및 시정 캠페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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