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합리적 보상,보험료 개선… 국민 부담 낮춘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nn□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nn * ‘24.3.6, 금융감독원은 ‘23년도에 5,476억원(6.5만명)의 자동차보험 사기를 적발하였다고 발표nn ㅇ 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연 3.5%)의 경우보다 2.5배 이상 높은 9%로 ’23년 한해에만 약 1.3조원에 이르고 있다.nn -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
25. 0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