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외화보험상품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및 소비자경보 발령

25. 02. 25
외화보험상품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및 소비자경보 발령 이미지 1외화보험상품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및 소비자경보 발령 이미지 2외화보험상품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및 소비자경보 발령 이미지 3외화보험상품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및 소비자경보 발령 이미지 4 □ 그간 금융당국은 외화보험*이 실수요 목적에 맞게 판매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왔으나,nn *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예: 미국달러)로 이루어지는 보험상품nn ㅇ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 높은 해외 시장 금리수준 기대감 등으로 외화보험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할 우려*가 있습니다.nn * (민원 사례) 높은 이자율과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유로 자녀 학자금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였으나, 추후 확인해 보니 외화종신보험으로 저축성 상품이 아니었음nn□ 이에 금융감독원은 외화보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합니다.nn<소비자 유의사항>n① 외화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닙니다.n② 환율변동에 따라 납입할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n③ 해외 금리변동에 따라서도 보험금,환급금 등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n④ 보험료 납입,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환전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n⑤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하신 경우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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