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NFT(Non-Fungible Token)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24. 06. 10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7.19.)되면,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NFT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할 계획nn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법규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규 적용여부(가상자산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제시nn- “증권 → 가상자산” 순서로 NFT의 실질에 따라 법규 적용여부를 판단nn ① 증권은 ’23.2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여부 판단n → 증권에 해당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등 증권 규제 적용nn ② 가상자산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여부 판단n →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n 「특정금융정보법」이 적용되며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입장을 준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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