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홍콩 H지수 ELS 관련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결정
24. 05. 14
◈’24.5.13.(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지난 3.11. 발표한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국민은행 등 5개 은행과 각 거래 고객 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에 대해 분조위를 개최하여 각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nn◈금번 대표사례 분조위를 통해 각 은행의 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을 공개하여 금융소비자의 자율배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nn - 금감원은 향후 자율배상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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