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여전업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이 시행됩니다

24. 04. 25
여전업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이 시행됩니다 이미지 1여전업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이 시행됩니다 이미지 2여전업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이 시행됩니다 이미지 3여전업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이 시행됩니다 이미지 4여전업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이 시행됩니다 이미지 5 □지난 ‘23.11월 금융감독원은 여전업권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4종)의 제?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nn * 여전사는 다수 이해관계자와 제휴하는 업무가 많고, 중고차?PF대출 등 고위험업무 비중이 높으며 IT?결제업무의 중요성이 높아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지속 제기됨에 따라 마련nn -현재 여전사가 개별적으로 운용중이던 내부통제기준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4가지 모범규준으로 정비하였으며,nn -각 모범규준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중고차금융 및 카드사 제휴업체 관리 강화,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준법감시체제 강화 등 여전업권 금융사고 감축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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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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