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 정기검사 착수 배경
24. 04. 24
□최근 금융감독원의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실시 계획과 관련하여 일부 추측성 언론보도(“~금감원 사고 빌미로 중앙회 길들이기~” 등)가 있어 정기검사 착수 배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nn*’24.5월 중순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4.22일부터 사전검사 중nn<정기검사 실시 배경>nn□금융감독원은 주요 대형은행에 대해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22.5월 정기검사를 받은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우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nn□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24.2월)에서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nn?사고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성(특히,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함에 따라 내부통제 통할 체계가 취약할 소지 등)은nn향후 추가적인 금융사고로 인한 은행 손실 및 소비자 피해 발생 등으로 이어져 은행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nn?아울러, 농협은행 다른 지점 및 여타 금융회사 등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확인*nn*동일 부동산 브로커가 관여된 대출이 여타 금융회사 등에서 취급된 사실 확인nn?정기검사를 통해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영 전반 및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하여 개선토록 할 필요nn□한편, 금융감독원은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시nn-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nn*금융지주회사법(§45의4), 은행법상(§35의4)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등nn-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