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24. 04. 24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이미지 1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이미지 2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이미지 3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이미지 4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이미지 5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이미지 6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이미지 7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이하 ‘실태평가’) 2주기(’24~’26년)를 맞아 금융의 디지털화 및 ELS 불완전판매 등n * ‘21~’23년에 걸쳐 76개 금융회사에 대한 1주기 실태평가 완료nn -최근 금융환경 변화 및 소비자보호 이슈 등을 실태평가에 반영하고, 금융업권의 합리적인 건의는 적극 수용하는 등nn -실태평가 제도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제고하여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를 유도nn -이에 2주기 실태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74개 금융회사에 대해 설명회(‘24.4.24)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안내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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