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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3.13.)조치 의결

24. 03. 14

증권선물위원회는 3월 13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피노텍 등 5개사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비상장사인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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