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대표이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24. 03. 13
- ‘24.3.13(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상장사 대표이사가 회사 내부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편취한 혐의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nn-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확립을 위해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엄중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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