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4. 02. 27
√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본사 주식이 외국 증권사에 입고된 경우,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절차 없이 바로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nn√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외국금융회사(RFI)는 추가적인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외국환중개회사의 중개를 통한 외환파생상품 매매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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