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_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 질병,상해보험 편
24. 02. 27
◈정기예금은 가입자 의사에 따라 가입이 결정되는 반면,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 이후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nn -보험회사는 청약서상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이하 ‘알릴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 지속*nn * 전체 질병,상해보험 분쟁민원의 8.5% 수준(‘23년 기준)nn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알릴의무 이행에 대한 이해를 도와 보험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nn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이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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