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허위 채용 등 부정 회계법인 다수 적발 관련
1. 기사 내용□내일신문 ’24.2.7일자 「‘가족 허위채용 등 부정’ 회계법인 다수 적발 …업계는 반발」 제하의 기사에서, -“등록회계법인들이 금감원이 감사인등록유지 요건 확인을 빌미로 과도하게 회계법인의 내부자료를 요구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보다 더하고, -금융당국의 감독권이 없는 컨설팅 업무까지 보는 등 과도한 경영권 개입이라는 불만을 제기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2. 참고 내용□회계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회계개혁」의 일환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감사인에 한해서만 상장법인 감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경제와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장회사에 대해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이 감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통합 감사품질체계 구축 등 감사품질과 관련된 제반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①40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②회계법인 규모에 비례하는 품질관리 인력 확보, ③인사, 수입지출의···
24. 02.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