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가족 허위 채용 등 부정 회계법인 다수 적발 관련

24. 02. 07
1. 기사 내용

□내일신문 ’24.2.7일자 「‘가족 허위채용 등 부정’ 회계법인 다수 적발 …업계는 반발」 제하의 기사에서,

-“등록회계법인들이 금감원이 감사인등록유지 요건 확인을 빌미로 과도하게 회계법인의 내부자료를 요구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보다 더하고,

-금융당국의 감독권이 없는 컨설팅 업무까지 보는 등 과도한 경영권 개입이라는 불만을 제기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참고 내용

□회계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회계개혁」의 일환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감사인에 한해서만 상장법인 감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경제와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장회사에 대해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이 감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통합 감사품질체계 구축 등 감사품질과 관련된 제반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①40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②회계법인 규모에 비례하는 품질관리 인력 확보, ③인사, 수입지출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통합관리체계 구축, ④감사보고서 심리체계 구축, ⑤성과평가시 품질평가지표 활용 등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감사인등록요건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 과정에서 회계법인의 업무수임절차, 채용절차, 자금집행 절차 등을 점검하였으며,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 :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한 자가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감리 업무

-①회계법인의 동의하에 자료를 제출받고, ②등록요건확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한하여 점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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