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24. 01. 22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이미지 1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이미지 2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이미지 3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이미지 4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이미지 5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음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거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신청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

- 또한, 대출 장기 연체로 인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상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권이 소멸되니 유의할 필요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는 경우 주택 추가매수 금지 등 추가 약정내용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 변경시 변경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 거주지로부터 퇴거하는 경우 은행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 장기 연체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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