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 금융감독원은 IPO시 재무정보 공시방안 및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등 최근 심사현안을 반영해「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본과「2023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를 발표하였음①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23.11월 발표한 IPO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하였으며 * ①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할 내용 명확화, ②기재보완 등과 관련한 세부 운영기준 마련 ③투자자(공시이용자) 가독성 제고 - ’23년 중 최초 발행이 이루어진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하여 그간 심사사례를 감안하여 위험 항목별(사업,회사,기타) 기재 요령을 추가*하는 등 기업의 증권신고서 작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①기초자산 매입,평가 등 절차상 이해상충 위험, ②청약,배정,납입 방법 및 계좌서비스 기관 역할,범위 ③투자자 부담 수수료범위 명확화 등② (정정요구 사례) ‘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를 선별,공개(30개)하여 기업이 최근 심사방향을 적극 참고해 증권신고서를 ···
24. 0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