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증권사 부동산 PF 임직원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여 불법 관행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24. 01. 10
증권사 부동산 PF 임직원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여 불법 관행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1증권사 부동산 PF 임직원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여 불법 관행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2증권사 부동산 PF 임직원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여 불법 관행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3증권사 부동산 PF 임직원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여 불법 관행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4증권사 부동산 PF 임직원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여 불법 관행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5증권사 부동산 PF 임직원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여 불법 관행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6 □ (검사개요) 금융감독원은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임직원 사익추구 및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다수 확인*

*그간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여러 차례 보도되었음에도(’23.7.19., 10.12., 10.16.), 금번 기획검사에서도 검사대상 증권사 모두에서 유사 사례 적발

① PF 사업장의 비공개 개발진행 정보 등을 이용하여 본인 관계 법인에서 시행사 관련 CB투자를 통해 5백억원 상당의 PF 사업수익 부당 수취

② PF 사업장의 비공개 수익성,안정성 정보를 지득하여 시행사 등에 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리로 사적 대여하고 사십억원 상당의 고리의 이자를 편취

③ 직무정보를 이용하여 9백억원 상당 부동산을 취득하고, 추후 매각시 매수인의 자금조달(CB)과 관련하여 소속 증권사가 인수,주선 수행

④ 다른 PF사업장 SPC간 자금을 혼장하거나, 대출 승인대상 차주가 아니라 차주의 계열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내부통제 취약점 확인

□ (향후계획) 금융감독원은 중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

- 금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사익추구 재발 방지 및 증권사 부동산 PF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도 적극 모색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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