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감사인간 합리적인 감사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3. 12. 29
◈감사계약 체결과정에서 기업의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감사예정시간 등에 대해 감사인이 기업과 충실히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계약 체결 전에 감사인은 기업에게 감사예정시간, 시간당평균보수 등을 상세히 제공한 후 충실히 협의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3.12.29일 이후 감사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지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희망할 경우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이 지정되도록 하였습니다.
√건설업, 금융업 등 11개 산업에 적용되며, 감사팀에 해당 산업의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한 경우에만 신청한 상장기업의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건설,금융은 ’24년, 나머지는 ’25년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약 체결 전에 감사인은 기업에게 감사예정시간, 시간당평균보수 등을 상세히 제공한 후 충실히 협의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3.12.29일 이후 감사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지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희망할 경우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이 지정되도록 하였습니다.
√건설업, 금융업 등 11개 산업에 적용되며, 감사팀에 해당 산업의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한 경우에만 신청한 상장기업의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건설,금융은 ’24년, 나머지는 ’25년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