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기업과 감사인간 합리적인 감사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3. 12. 29
기업과 감사인간 합리적인 감사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지 1기업과 감사인간 합리적인 감사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지 2기업과 감사인간 합리적인 감사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지 3기업과 감사인간 합리적인 감사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지 4기업과 감사인간 합리적인 감사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지 5 ◈감사계약 체결과정에서 기업의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감사예정시간 등에 대해 감사인이 기업과 충실히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계약 체결 전에 감사인은 기업에게 감사예정시간, 시간당평균보수 등을 상세히 제공한 후 충실히 협의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3.12.29일 이후 감사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지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희망할 경우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이 지정되도록 하였습니다.





√건설업, 금융업 등 11개 산업에 적용되며, 감사팀에 해당 산업의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한 경우에만 신청한 상장기업의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건설,금융은 ’24년, 나머지는 ’25년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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