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23.12.29.~'24.2.7.)

23. 12. 29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23.12.29.~'24.2.7.) 이미지 1「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23.12.29.~'24.2.7.) 이미지 2「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23.12.29.~'24.2.7.) 이미지 3「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23.12.29.~'24.2.7.) 이미지 4 금융위원회는 은행 경영실태평가 개편, 수협은행 원화예대율 한시 완화를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23.12.29.~’24.2.7.)를 진행한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대폭 상향(5.3%→15%)한다.



현행 경영실태평가에서는 내부통제를 경영관리의 세부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전체 평가에서 5.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 등으로 제도 측면에서 내부통제 강화(‘23.12.8일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와 더불어 감독 측면에서도 내부통제 실태를 강화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CAMEL-R’→ ‘CAMEL-IR’)하고, 금융사고 예방, 자금세탁방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고객정보 보호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비중도 15%로 대폭 상향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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