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가상자산 회계,공시 규율이 강화됩니다.

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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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확대) 상장사 등 K-IFRS 적용기업 → 외부감사 대상 전체

√ (시행일) 원칙적으로 ’24.1.1일부터 시행하고 조기적용을 적극 권고하되,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가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 관련내용은 거래소를 규율하는 「가상자산법령」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24.7.19일)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 가상자산 발행기업이 토큰 발행을 통해 자의적으로 수익과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행위는 금지

i) (수익) 발행기업이 백서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해야만 수익인식 가능
ii) (자산) 발행기업이 발행 후 내부유보(Reserved)한 토큰은 자산계상 금지(주석공시)

√ 유통량 등 백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이 상당수 주석공시 의무사항에 포함되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시

√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가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은 경제적 통제 여부를 고려하여 재무제표(자산,부채) 계상 또는 주석공시 필요.

→ 앞으로는 투자자와 고객에게 고객위탁 가상자산 정보가 충실히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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