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대출 업체 준수사항 협조 요청 안내

23. 06. 28

안녕하세요 이지론입니다 😀


이지론에 등록된 대부(중개)업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대부업 관련 법안을 준수하여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주셔야 합니다.




🚫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리는 허위 · 과장 광고 금지


🚫 법정 최고 금리 제한 준수 (연 20% 이내, 월 1.6% 이내)


🚫 불법 수수료 금지


🚫 미등록된 불법 대부업자에게 대출 중개 금지


🚫 채무자로부터 수수료 수취 금지


🚫 불법 채권 추심 행위 금지 (폭행, 협박, 체포, 감금, 위계, 위력 등을 사용)




고객센터를 통해 출장비나 고금리, 불법 추심 관련 특정 업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될 경우, 해당 업체의 광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제재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업체에게 민원 내용 통보

2. 통보 후 1일 이내로 민원 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광고 중지(해지) 및 회원 자격 상실


민원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지론 이용약관에 의거, 광고 잔여 일수에 관계없이 광고를 중지(해지)하며, 광고 비용에 대한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서민 금융의 안전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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