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모든 이용자분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 채권 추심 사례와 그에 대응하기 위한 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불법 채권 추심에 대응하려면 증거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평소 휴대폰 등을 이용한 녹취 및 동영상 촬영 기능을 숙지하신 후, 불법 채권 추심을 당하실 경우 당황하지 않고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 내용을 녹취하시거나,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사금융 피해 관련 상담 및 제보 방법
사금융 피해 관련 상담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제보를 원하신다면 인터넷 검색창에서 '서민금융1332'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사금융에 의한 피해를 신고하고 싶으시다면, 대부업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 또는 구청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업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수사과에 상담 및 신고도 가능합니다.
불법 추심 사례 및 대응 방법 소개
대출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불법 채권 추심의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불법 채권 추심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별로 대응 방법 또한 안내해 드리오니, 피해를 받으실 경우 적절히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권 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을 경우
대출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것은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해당됩니다. 채권 추심자가 검찰이나 법원 등의 사법 기관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무팀장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채권 추심자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 추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래도 채권 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추심을 계속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등록 사채업자(불법 대부업체)가 추심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 추심자가 협박 또는 폭언을 할 경우
추심자가 협박하는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의 폭언을 하는 경우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해당됩니다. 폭언 이외의 폭행 · 체포 · 감금 · 위계 및 위력을 사용한 추심 행위 역시 모두 불법 추심입니다.
전화를 통한 협박 등의 불법 추심은 증빙이 어려워 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심자가 전화로 협박을 하는 경우 통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자택을 방문하는 경우 핸드폰을 이용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웃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확보한 증거 자료를 지참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혹은 경찰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복적 혹은 야간 추심에 시달린다면?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추심을 하거나, 저녁 9시 이후부터 아침 8시 이전에 추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전화와 문자, 자택 방문 등의 모든 추심 행위는 법의 굴레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채무자의 정상 업무 혹은 사생활을 방해한다면 불법 채권 추심 행위입니다.
전화나 문자 메시지 발송, 자택 방문 등이 반복적이거나 야간에 발생할 경우 해당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전화 통화 기록이나 문자 내용, 야간에 이루어진 추심 행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권 추심 업체에 공식적으로 반복적 혹은 야간 추심 행위를 중단하라 요청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심 시간대 횟수 등을 기록한 일지를 경찰에 제공하면 조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채무자가 휴대폰의 전원을 꺼놓거나, 통화 불가능 지역에 있어 추심자가 정상적으로 발송한 내용이 심야 시간에 도달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추심자가 집 또는 회사로 찾아온다면?
추심자가 자택이나 회사를 방문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 추심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점을 이용하여 추심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방문시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가족이나 회사 동료 등의 3자에게 직 ·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 또한 불법입니다.
혼인, 장례식 등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당황하지 않고 협박 내용을 녹취하여 추심자에게 즉시 중단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이 지속되거나 채무자가 불안함, 공포감을 느낄 경우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빙 자료를 확보하지 못 하더라도 지자체에 우선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이나 장례식 등에 직접 찾아오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채무 사실을 3자에게 알리거나 협박한다면?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가족이나 회사 동료 등의 제3자에게 직 ·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는 불법 추심 행위에 해당됩니다.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 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추심자가 가족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단을 요청하고,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경우 통화 녹취 및 사진, 동영상 기록을 확보하여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등의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추심자의 불법 행위 날짜와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입증 자료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자의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한다면?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지 등 제 3자에게 연락하여 대신 채무를 변제하고 구상권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친지에게 '햇살론' 등의 서민 전용 대출을 활용하여 채무를 변제하도록 강요하거나 대위변제를 유도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가족에게 접근하여 "딸이 빚쟁이로 평생 취직이 안 되어도 상관 없습니?" 같은 말을 하여 부모에게 대위변제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채권 추심자가 채무 미납에 따른 불이익과 도덕적 책임 등을 암시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위변제를 유도하더라도 절대로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대위변제를 요구할 경우 통화 녹취나 사진, 동영상 촬영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심자가 압류, 경매 등을 협박하면?
현행법상 채권 추심자는 직접 압류와 경매, 채무 불이행 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조치를 빌미로 채무자를 위협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또한, 추심에 관한 민·형사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거짓으로 말하는 행위 역시 불법입니다.
채권의 압류와 경매, 채무 불이행 정보 등록 행위는 법원의 결정 사안이므로 채무자는 이에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며칠 연체되었다고 해서 압류할 수는 없으며, 대부계약서상에 명시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압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외의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압류 등 의사 표시를 포함한 독촉장이나 문자 메시지, 직접 방문 등으로 채무자를 방해할 경우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관할 지자체 혹은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존재하지 않는 채무의 변제를 요구
만기가 5년 이상 경과하여 소멸 시효가 경과된 채무의 경우, 소멸 시효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개인 회생 개시 결정 등 본인의 채무가 적법한 추심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멸 시효가 완료되어 추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실 경우, 추심 업체에 즉시 추심 중단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심이 지속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변제 완료한 채권에 대한 추심
이미 변제 완료한 채무에 대하여 추심을 한다면, 채무 변제 확인서가 있는 경우 채무 변제 확인서를 제시하거나, 통장 거래 내역 증빙을 통해 채무 변제 완료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채무를 상환하실 때에는 채권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채무 변제를 완료하실 경우 반드시 채권 추심자로부터 채무 변제 확인서를 받아 소멸 시효 기간인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은 입증 자료가 없을 경우,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시는 등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