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과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23. 11. 14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과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지 1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과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지 2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과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지 3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과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지 4 ◈ (평가,보고 기준)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 및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규정화하고, 주요 용어, 서식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 '24.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기준 이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자 1년간은 상장협의 모범규준 적용도 가능합니다.

◈ (산업전문성 기준) 상장회사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을 지정하기 위해 관련 요구절차* 및 산업전문성 분류기준** 등을 마련했습니다.

* 산업전문성 산업(11개), 회사가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기재 등
** 최근 10년 이내 관련 산업에 속한 기업의 감사,비감사용역을 200시간 이상 제공한 자 등

-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수주산업, 금융업(총 4개)은 ’24년부터 적용하되, 다른 산업(총 7개)은 ’25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대효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을 규정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 지정으로 감사품질 제고와 효율적인 감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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