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에 대한 청약권유시 공시위반 유의사항 안내
23. 11. 08
□비상장회사라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청약권유)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모집)에 해당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최근 초기창업?벤처기업 등 소규모 회사가 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투자조합을 1인으로 오해하여
*벤처?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법」)/신기술사업투자조합(「여신전문금융업법」)/일반조합(「민법」) 등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제재(과징금 등)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유사한 내용의 문의도 빈번한 상황입니다.
*(’20년) 1건 → (’21년) 2건 → (’22년) 2건 → (’23년) 4건
□그간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 실무안내」 책자 발간, 회사의 공시 담당자 대상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보다 적극적인 사전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구체적인 위반사례 안내,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 대상 공시교육 등을 진행하려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초기창업?벤처기업 등 소규모 회사가 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투자조합을 1인으로 오해하여
*벤처?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법」)/신기술사업투자조합(「여신전문금융업법」)/일반조합(「민법」) 등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제재(과징금 등)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유사한 내용의 문의도 빈번한 상황입니다.
*(’20년) 1건 → (’21년) 2건 → (’22년) 2건 → (’23년) 4건
□그간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 실무안내」 책자 발간, 회사의 공시 담당자 대상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보다 적극적인 사전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구체적인 위반사례 안내,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 대상 공시교육 등을 진행하려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