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투자조합에 대한 청약권유시 공시위반 유의사항 안내

23. 11. 08
투자조합에 대한 청약권유시 공시위반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1투자조합에 대한 청약권유시 공시위반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2투자조합에 대한 청약권유시 공시위반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3투자조합에 대한 청약권유시 공시위반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4투자조합에 대한 청약권유시 공시위반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5투자조합에 대한 청약권유시 공시위반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6 □비상장회사라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청약권유)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모집)에 해당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최근 초기창업?벤처기업 등 소규모 회사가 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투자조합을 1인으로 오해하여

*벤처?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법」)/신기술사업투자조합(「여신전문금융업법」)/일반조합(「민법」) 등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제재(과징금 등)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유사한 내용의 문의도 빈번한 상황입니다.

*(’20년) 1건 → (’21년) 2건 → (’22년) 2건 → (’23년) 4건

□그간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 실무안내」 책자 발간, 회사의 공시 담당자 대상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보다 적극적인 사전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구체적인 위반사례 안내,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 대상 공시교육 등을 진행하려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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