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합동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 후속조치 점검
23. 10. 25
정부는 10.24.(화) 16:00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난 9.26일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경우 대부분의 과제가 법 개정을 요하지 않는 시행령, 내규, 행정지도 등으로, 정부는 관련 제도의 신속한 개정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와 사업여건 개선을 국민들과 건설업계가 체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하고 있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특별 상담창구를 개설(10.16일)하였으며 10.20일부터 HUG PF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중도금대출 책임비율 상향(90→100%)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HF) 역시 대책 발표 후 즉시 PF 대출 보증규모(5→10조원)와 중소 건설사 P-CBO 매입한도(3조원)을 확대하였으며, PF 정상화펀드 우대 상품(대출 보증비율 90→95%로 확대)도 11월 중 조기 출시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9.26일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경우 대부분의 과제가 법 개정을 요하지 않는 시행령, 내규, 행정지도 등으로, 정부는 관련 제도의 신속한 개정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와 사업여건 개선을 국민들과 건설업계가 체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하고 있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특별 상담창구를 개설(10.16일)하였으며 10.20일부터 HUG PF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중도금대출 책임비율 상향(90→100%)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HF) 역시 대책 발표 후 즉시 PF 대출 보증규모(5→10조원)와 중소 건설사 P-CBO 매입한도(3조원)을 확대하였으며, PF 정상화펀드 우대 상품(대출 보증비율 90→95%로 확대)도 11월 중 조기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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