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규정 행정예고
23.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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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공정,타당하게 마련한 자율조정안을 당사자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금감원에 지정취소까지 건의할 수 있습니다.
√ 지정회사의 가치평가용역 등 수행의 공정성 강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거래소가 소규모(자산 1천억 미만)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수행을 지원합니다.
√ ‘재무제표 신속수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라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취지 달성을 위해 심사시 자료제출 협조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