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수출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23. 09. 18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수출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이미지 1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수출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이미지 2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수출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이미지 3 - 역외에서 이루어지는 대부행위에 대한 대부업법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외화표시 법인 대출채권의 해외양도 근거규정을 마련

-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 예고(’23.9.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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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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