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뉴스레터 23-30호
23.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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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구은행의 증권계좌 임의 개설 혐의에 대한 검사 실시1. 검사실시 배경□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와 관련하여 8.9.(수) 긴급 검사에 착수하였음 * 대구은행은 ’21.8월부터 은행 입출금통장과 연계하여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운영 중에 있음 - 금감원이 외부 제보 등을 통해 인지(8.8.)하게 된 혐의내용은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1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동의없이 여타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한 것임 * 예시) 고객이 실제로 영업점에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한 후, 이를 수정하여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데 활용. 또한, 임의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는 방식 등을 동원□ 한편, 대구은행은 6.30.(금) 본 건과 관련한 민원 접수 후, 7.12.(수)부터 현재까지 자체감사를 진행해 왔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금감원에서 즉···23.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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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8.9일]첨부파일 참조23.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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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뉴스레터 23-30호23.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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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김소영)의 긴급조치(Fast-track)를 거쳐 검찰에 통보하였다. - 해당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상장법인의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주식거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 해당 정보를 타 부서 직원 및 가족, 지인 등에 전달하여 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3.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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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 관련 차량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금융당국.손보업계 긴급 간담회 개최금융위,금감원은 8월 9일 (수) 「태풍 ‘카눈’ 대비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여 손보업계와 태풍 ‘카눈’의 한반도 관통에 따른 차량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태풍 ‘카눈’ 대비 긴급간담회」 개요? 일 시 : 2023.8.9.(수), 14:00~15:00? 장 소 : 손해보험협회 회의실(15F)? 참석자 : (금융당국) 금융위,금감원 자동차보험 책임자 (손보업계) 손보협회 손해보험2본부장, 12개사 보상담당 임원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3. 08.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