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23. 08. 09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김소영)의 긴급조치(Fast-track)를 거쳐 검찰에 통보하였다.
- 해당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상장법인의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주식거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 해당 정보를 타 부서 직원 및 가족, 지인 등에 전달하여 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상장법인의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주식거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 해당 정보를 타 부서 직원 및 가족, 지인 등에 전달하여 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