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비인가
23. 07. 19
금융위원회는 ‘23.7.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ATS*)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上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KRX 상장주권 및 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法 §8의2⑤)
금융위 , 금감원은 거래소간 경쟁체계를 구축하여 자본시장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ATS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예비인가는 ’13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대체거래소 예비인가입니다.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하였고, 외부평가위원회도 동사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에 적정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향후 넥스트레이드㈜는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예비인가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1개월내 심사)를 받는 경우 영업개시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법上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KRX 상장주권 및 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法 §8의2⑤)
금융위 , 금감원은 거래소간 경쟁체계를 구축하여 자본시장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ATS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예비인가는 ’13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대체거래소 예비인가입니다.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하였고, 외부평가위원회도 동사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에 적정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향후 넥스트레이드㈜는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예비인가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1개월내 심사)를 받는 경우 영업개시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