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일부터 CFD(차액결제거래)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23. 07. 19
9.1일부터 차액결제거래(이하 ‘CFD’*) 관련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23.7.19.(수) 개최된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
* Contract For Difference : 실제자산(주식 등)의 직접보유 없이 가격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
이번 규정개정은 지난 5.30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다. 한편, 증권업계에서 규제개선을 건의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신용공여 관련 순자본비율(이하 ‘NCR’) 위험값 합리화를 위한 개정사항도 함께 의결되었다.
우선, CFD 잔고 공시를 통한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CFD 매매,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로 하여금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된다. CFD에 따른 주식매매시 실제투자자 유형(예: 개인)이 표기되도록 하는 내용도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함께 마련,시행될 예정이다.
신용융자 제도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도 반영된다. 현재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최소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며, 증권사는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증권사가 무분별하게 CFD 영업을 확장하는 유인이 줄어들고, CFD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지정되면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위험을 투자자 본인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최초 지정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본인확인을 하도록 하고, 그간 업계 자율규제로 적용되던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유효기간도 규정에 명시하여 증권사가 2년마다 자격요건을 재확인하도록 의무가 강화된다. 또한,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는 불건전영업행위로서 금지된다.
아울러,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도 추가로 강화된다. 종전에는 개인전문투자자 모두에게 거래가 허용되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중에서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춘 경우(최근 5년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에 한해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허용된다. 이때, 해당 투자요건 충족 여부를 증권사가 최초로 확인하는 경우에도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투자자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위험을 고지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ontract For Difference : 실제자산(주식 등)의 직접보유 없이 가격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
이번 규정개정은 지난 5.30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다. 한편, 증권업계에서 규제개선을 건의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신용공여 관련 순자본비율(이하 ‘NCR’) 위험값 합리화를 위한 개정사항도 함께 의결되었다.
우선, CFD 잔고 공시를 통한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CFD 매매,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로 하여금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된다. CFD에 따른 주식매매시 실제투자자 유형(예: 개인)이 표기되도록 하는 내용도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함께 마련,시행될 예정이다.
신용융자 제도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도 반영된다. 현재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최소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며, 증권사는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증권사가 무분별하게 CFD 영업을 확장하는 유인이 줄어들고, CFD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지정되면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위험을 투자자 본인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최초 지정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본인확인을 하도록 하고, 그간 업계 자율규제로 적용되던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유효기간도 규정에 명시하여 증권사가 2년마다 자격요건을 재확인하도록 의무가 강화된다. 또한,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는 불건전영업행위로서 금지된다.
아울러,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도 추가로 강화된다. 종전에는 개인전문투자자 모두에게 거래가 허용되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중에서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춘 경우(최근 5년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에 한해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허용된다. 이때, 해당 투자요건 충족 여부를 증권사가 최초로 확인하는 경우에도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투자자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위험을 고지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