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26. 09. 02
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이미지 1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이미지 2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이미지 3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이미지 4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이미지 5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이미지 6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이미지 7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이미지 8 ㅁ 자동차보험은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가해자를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나, 일부 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보험금 누수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자동차보험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nn ㅇ 이러한 적자가 누적될 경우 선의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등 국민 가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nn => 보험금 누수 방지를 통해 자동차보험의 장기적인 지속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추진nnn<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주요 내용 >nn① 경상환자 장기치료(8주 초과) 시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도입nn ㅇ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됨(’26.9.10. 이후 사고부터 시행)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8주를 초과하여 치료받고자 하는 경상환자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도입nn② 향후치료비 지급관행 합리화nn ㅇ 향후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중상환자에게 지급하고, 경상환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nn※ 감사원은 ’24.4~5월 국토부,금융위,금감원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명확한 향후치료비 지급실태에 대하여 근거 및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nn※ 지난 ‘26.8.27.(목)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제시된 자문의견을 반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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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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