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요양시설 종신보험 가입실태 전수조사 실시 및 관리 강화
ㅁ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최근 언론(KBS)에서 보도*된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료 전용 및 이를 통한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하여, 관련 보험 가입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보험대리점(GA)의 위법사항 확인시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nn * 일부 요양시설은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설팅을 받아 시설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납입한 후 보험계약자를 개인(대표자 등)으로 변경하여 해지환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26.04.15. KBS보도)nnㅁ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전국 약 3만여 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표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검사 실시 등을 통해 보험모집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 위반 등 GA의 부당 영업행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nn ㅇ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하는 한편, 보험대리점(GA)의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위법,편법 등의 행위가 근절될···
26. 0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