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이 출산,육아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ㅁ 4.1일, 출산,육아 관련 보험료,이자부담 경감방안 全보험사 시행 nn -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② 육아휴직,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인 경우 신청 가능nn - (혜택) ①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② 보험료 납입유예, ③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가 제공되며, 3가지 지원방안 간 중복지원도 가능nn ① (보험료 할인) 어린이보험 대상, 보험료 할인 적용(보험사별 상이, 할인율 1~5% 및 할인기간 1년 예정)n ② (보험료 납입유예)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장성 인보험 대상, 6개월 또는 1년 간 보험료 납입 유예(무이자)n ③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험계약대출 대상,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이자상환 유예(무이자)nn => 약 年 1,2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