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투명한 지분공시가 주주권익 보호의 시작

26.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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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지분공시제도는 상장법인 대주주,임원 등의 보유주식 등을 공시하는 제도로 기업 지배권 변동 가능성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방지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




 ㅇ 그러나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보고의무자의 낮은 인식 등으로 단순한 공시 위반과 단기매매차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지분공시를 보다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주요 위반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 






[ 지분공시 위반 예방을 위한 주요 유의사항 ] 




(대량보유,소유상황보고) 


① 비상장법인의 신규상장시 보고종류, 보고기한, 보고기준 등을 유의하세요. 


② 지분공시 보고대상에는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증권도 포함됩니다. 


③ 회사의 자본구조 변동시 보고의무 발생사유와 면제사유 해당 여부를 살펴주세요. 




(단기매매차익) 


① 단기매매차익은 미공개정보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이종증권 간 매매의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임직원의 경우 퇴사 후에도 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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