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규정변경예고
ㅁ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적시성을 확보하고, 공적 통제장치인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이하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26.3.16.~'26.3.26.)nn[주요 내용]n첫째,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의 수사로의 전환 범위를 확대n둘째, 공적 통제장치인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을 재편n셋째,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구,안건상정 요건을 규정n넷째, 기타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제도 정비nnㅁ 개정 집무규칙 시행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신속히 개시되어 증거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이어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