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고객의 대출 청약철회권 보호 및 안내가 강화됩니다
□ '25년 중 금융감독원이 주요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대출 청약철회권'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nn ㅇ 일부 저축은행에서 고객의 대출 청약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다양한 업무처리 미흡 사례가 발견nnㅁ 금융감독원은 상기 미흡 사례의 근본적인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안내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업권과 협의를 거쳐 청약철회 업무 프로세스 전면 전산화, 청약철회와 중도상환간 비교,안내 확대 등의 개선안을 '26.2.1.부터 시행할 예정nn□ 금융감독원은 향후 저축은행업권의 동 개선안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속 보완할 예정이며,nn ㅇ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미흡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