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가족카드 발급허용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제도화하겠습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카드 발급, 이용 및 가맹점 가입 과정에서의 혁신을 제도화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범위, 여전업권 인허가 심사 등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nn ㅇ 1.2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nnㅁ 금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26.1.23일(금)부터 ''26.3.4일(수)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가 진행nn ㅇ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6년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