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26. 01. 21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이미지 1지방우대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이미지 2 ㅁ 금융위원회는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에 대한 예대율 기준을 완화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규정변경예고를 실시(''26.1.22.~2.11.)nn ㅇ (현행) 은행권 예대율 산출시 기업대출의 경우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의 가중치를 적용n ⇒ (개정)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5%p를 하향하여 각각 80%, 95%의 가중치를 적용nn ㅇ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26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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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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