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25. 09. 10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이미지 1「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이미지 2「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이미지 3「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이미지 4「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이미지 5「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이미지 6「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이미지 7「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이미지 8「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이미지 9 □ 전자상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카드사 등과 판매자(가맹점) 간의 정산을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규모도 확대**nn *연간 온라인쇼핑 거래규모(통계청) : (''15년) 54조원 → (''24년) 242조원n **카드 전자지급결제대행 이용규모(한국은행) : (''15년) 47조원 → (''24년) 381조원nn□ 다만, ''24.7월 티몬,위메프(PG) 사태로 대규모 피해(약 1.3조원)가 발생하며 PG사 정산자금*의 안전한 보관,관리 필요성이 부각nn *PG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 과정에서 판매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자금nn□ 이에, PG사 정산자금의 외부관리 등 PG업 관리,감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nn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사 조치근거 마련, PG업 정의 명확화 등nn→ 금융감독원은 법 개정,시행 전에도 판매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도입nn ㅇ PG사, 정산자금관리기관(은행, 보험사),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T/F(''25.2~7월)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nn ㅇ ''25.9.9.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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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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