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신규인가 운영방안 안내

25. 09. 04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신규인가 운영방안 안내 이미지 1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신규인가 운영방안 안내 이미지 2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신규인가 운영방안 안내 이미지 3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신규인가 운영방안 안내 이미지 4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신규인가 운영방안 안내 이미지 5 ? 음원저작권, 부동산 등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의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운영을 위한 인가단위 신설*(9월말)nn * 샌드박스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절차 진행중(8.27일 증선위, 9.3일 금융위 의결, 9월중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예정) nn? 조각투자 시장의 시장규모(초기단계), 유동성 집중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2개까지 인가nn? 인가심사시 신청인의 컨소시엄 여부, 중소기업특화 증권사 참여여부,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에 가점부여nn ※ ‘25.9.18일(목) 인가설명회 개최 예정(일시,장소,참석방법 등은 [별첨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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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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