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 관련 과태료 건별 부과기준이 강화됩니다

25. 09. 03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 관련 과태료 건별 부과기준이 강화됩니다 이미지 1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 관련 과태료 건별 부과기준이 강화됩니다 이미지 2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 관련 과태료 건별 부과기준이 강화됩니다 이미지 3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오늘 제1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편방안"을 논의하였다.nn 이번 개편 취지는, 갈수록 고도화되고 대담해지는 금융침해범죄에 대해금융회사들이 스스로 보안역량을 유연하게 강화해 나가되, 위규사항 등 결과에는 엄중히 책임질 수 있도록 지나치게 세세한 규정은 단순화하고, 과태료는 개별 수범사항별로 보다 엄격히 부과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행위 건수를 합산하는 원칙에 있어, 다른 법령상 위반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 규정의 동일성",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및 "행위의사의 단일성"에 비추어 동일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엄격히 한정해 과태료를 단건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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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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