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대체거래소의 거래한도 규제를 한시적, 제한적으로 유예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5. 09. 03
대체거래소의 거래한도 규제를 한시적, 제한적으로 유예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지 1대체거래소의 거래한도 규제를 한시적, 제한적으로 유예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지 2대체거래소의 거래한도 규제를 한시적, 제한적으로 유예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지 3대체거래소의 거래한도 규제를 한시적, 제한적으로 유예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지 4대체거래소의 거래한도 규제를 한시적, 제한적으로 유예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지 5대체거래소의 거래한도 규제를 한시적, 제한적으로 유예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지 6대체거래소의 거래한도 규제를 한시적, 제한적으로 유예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지 7대체거래소의 거래한도 규제를 한시적, 제한적으로 유예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지 8대체거래소의 거래한도 규제를 한시적, 제한적으로 유예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지 9 ? 대체거래소의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에 따라, 현행 한도 규제 준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nn? 거래 중단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도 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시 유관기관 등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nn ① 종목별 한도(한국거래소의 30%) 초과시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 유지를 전제로 비조치하되, 거래량 관리를 위한 자구노력 조건 부과n (시장 전체 한도 기준(한국거래소의 15%)은 유지)nn - 유예기간 중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nn - 향후 거래량 예측,관리방안을 마련,보고(~10월)nn - 매월 거래량 관리현황을 점검,보고(매월 10일) nn ② 예측하지 못한 예외적인 거래량 변동 등에 따른 일시적인 한도 초과시, 자체 관리를 통해 2개월 내 초과분 해소 허용nn ③ 유관기관 공동으로 추가 거래 한도 관리방안 추진nn - SOR 시스템을 분석하고, 최선집행의무 적합 여부 점검금감원nn - 한국거래소는 거래시간 연장(예 : 프리마켓 개설) 및 수수료 체계 검토 등 자체 거래 활성화 방안을 이해관계자 협의를 충실히 거쳐 추진nn - 현행 거래한도 규제의 적절성 검토금융위,금감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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